연구소 설립 안내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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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19-11-21 18:21본문
연구소(전담부서) 설립신고 제도 : 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및 인정함으로써 기업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,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함.
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/전담부서 신고수리 및 인정처리 업무수행.
기업부설연구소 or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설립후 신고하는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정요건을 갖춘후에 구비서류를 작성/첨부하여 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함(원칙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)
(자격)
a.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
- 자연계(자연과학·공학·의학계열)분야 학사 이상자로서,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
-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·기능분야 기사 이상
b.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사례
-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(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)
-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·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
-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
-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,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
c.창업 3년 미만 소기업 :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
d.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사례
-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
e.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
- 학사(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) 이상자로서,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
-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(비관련 전공자는 3년)이상 근무한자
-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
-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
f.독립된 연구공간
-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
-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
-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(방)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,소규모(전용면적 30㎡이하)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(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)
g.연구시설
- 연구기자재(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사용하는 기계,기구,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)는 연구공간에 위치
*연구전담부서 세제혜택 :
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된 경우 다음과 같이 연구·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 가능(조특법 10조)
*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:
총발생액기준(중소기업)으로 계산할 경우, 연구원 1명의 인건비 인당 30백만원일 경우, 750만원의 세액공제
*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, 투자금액의 10%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가능(조특법 11조)
*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: 연구시험용시설(공구/사무통신기기등), 직업훈련용시설,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자산
*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가능(지방세특례법 제46조)
*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
*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: 연구시험용시설(공구/사무통신기기등), 직업훈련용시설,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자산
*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가능(지방세특례법 제46조)
*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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